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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 우려되는 비정규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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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 우려되는 비정규직 대책

입력
2014.12.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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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안 노사정위 제출,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기간 2년 늘려 최장 4년, 3개월 이상만 일해도 퇴직금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최대 2년인 기간제ㆍ파견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2년 더 늘리면 업무 숙련도가 높아져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대책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4년간 고용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를 뽑을 필요가 없이 비정규직만 쓰게 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대책안에 따르면 기존엔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했던 퇴직금을 3개월 이상만 일해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고용기간(2+2년)을 채운 뒤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비정규직에게는 계약 연장 기간 중 받은 임금의 10%를 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 횟수도 2년 중 세 차례로 제한된다.

아울러 청소 경비 등 32개로 제한된 파견 업종도 5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등을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도 기존 산재 보험 외에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일시적인 고용률 확대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정도 유인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업은 많지 않은데다, 기간제 사용기한을 4년으로 늘리면 기존 정규직 일자리도 기간제로 대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으로 논란을 됐던 정규직 해고 요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실상 완화 방침을 시사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고와 질병 등 이외의 사유로 정규직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고 요건)을 명확화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취업규칙을 바꿔야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조의 승인을 얻거나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임금피크제 등은 이 절차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노사정위 기본 합의에 따라 정부안과 노사가 제시한 안을 병행해 집중논의하고 내년 2월까지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ㆍ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 의견차가 워낙 커 3월까지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양대노총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 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짜인 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노사정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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