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헌법에 토지공개념… 시장논리와 상충 논란

알림

헌법에 토지공개념… 시장논리와 상충 논란

입력
2018.03.21 20:00
1면
0 0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 차원서

“공공이익 위해 토지 사용 제한 가능”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도 논란 여지

제1조 3항에 ‘지방분권 지향’ 신설

조국(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국(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2차 공개분에 공공 이익을 위해선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이 명시되고,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돼 보수 진영이 반발하고 있다. 또 헌법 총강에 수도 조항도 신설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청와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3항,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돼 왔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 등 그동안 불명확한 토지공개념 규정 때문에 법적 논란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 해소 차원에서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명시는 재산권 침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아 향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토지공개념 명시로 단기간 내 세금이 추가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토지 규제 추진 여부는) 국회의 문제”라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여러 법률을 어떻게 만들지는 저희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제 조항과 관련해선 제119조 2항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 표현을 추가했고,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도 명시되고,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도 신설된다.

대통령 개헌안은 또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누리과정 사태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부담 논란 해소를 위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이라는 내용도 신설된다. 자치세 조례 제정이 가능한 지방세 조례주의도 도입된다.

헌법 총강에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수도 조항도 신설했다. 청와대는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다만 정당의 조직 요건은 헌법 총강에서 빼기로 해 정당 설립은 유연화했다.

청와대는 22일 개헌안 3차 공개분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정부형태 조항들을 공개한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