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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구멍 심각…北 3000억원 불법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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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구멍 심각…北 3000억원 불법 획득”

입력
2017.09.0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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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이런 틈을 이용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지적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이행 관련 중간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검토하고 90일마다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제재이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서 “이전보다 많은 회원국이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인 제재이행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보리 대북제재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회원국의 ‘느슨한 이행’에 북한의 진화하는 제재회피 기술이 더해져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석탄이나 철, 아연 등을 수출해 불법적으로 2억7,000만달러(약 3,048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대부분의 수출이 중국으로 이뤄졌다. 또한 중국이 올해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이후 북한은 제3국으로의 수출 우회로 개척을 시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중국 대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패널은 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무기 등에 관련된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생ㆍ화학무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리아 정부기관 과학연구리서치센터 간 커넥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패널은 북한이 시리아의 스커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돼 있으며, 2곳의 안보리 회원국이 북한에서 시리아로의 특정 물품 운송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전문가패널은 중국 기업 명의로 위장된 북한 소유의 은행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중국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중동 등에서 활동 중인 개인과 기업을 비롯해 이들 국가에 개설된 특정 은행계좌 등에 대한 제재를 안보리에 권고했다. 이들 대상은 군사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북한 정보기관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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