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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는 재외국민도 무상보육…무임승차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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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는 재외국민도 무상보육…무임승차 우려도

입력
2017.09.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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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9월부터 재외국민의 0~5세 자녀에게도 일반 국민처럼 무상 보육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무임 승차’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9월부터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이라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금껏 정부는 국내에서 경제 활동이나 세금 납부를 거의 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까지 무상 보육 혜택을 주기가 쉽지 않다며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일부 재외국민이 이를 차별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와 헌법재판소에 제소했고, 인권위는 2015년 11월 이를 차별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그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던 복지부는 최근에야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를 열고 입장을 바꿨다. 단, 재외국민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90일(어린이집) 또는 30일(유치원) 넘게 해외에 연속 체류하면 지원이 중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지원이 무임 승차라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외 체류 일자 제한 등을 감안하면 국내에 장기간 머물며 경제 활동과 세금 납부를 하는 재외국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주민 등록을 마친 0~5세 재외국민 영유아는 지난 7월 기준으로 278명이지만, 보육료 지원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이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자녀를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돌보는 가정에 한 달에 10만~2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이나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씩 주는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대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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