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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백두산 벙커’도 관통… 독자적 작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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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백두산 벙커’도 관통… 독자적 작전 가능

입력
2017.09.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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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미사일 지침 38년 만에

‘공포의 균형’ 성과 이뤄내

4일 새벽 동해안에서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를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새벽 동해안에서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를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대북 타격 능력의 족쇄가 풀렸다.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얻으려고 지침에 합의한 지 38년 만으로 핵ㆍ미사일 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은 물론 북한 지도부에 대한 직접 타격 가능성이 열린 획기적 계기로 평가된다. 북한의 대남 도발에 맞서 남측도 북한 지도부를 격멸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남북은 적어도 재래식 전력에서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게 됐다.

한미 양국 정상이 4일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 동안 한미는 동북아 군비 경쟁 저지 차원에서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했지만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며 한미 양국은 한국의 독자적 대북 보복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1979년 미사일 지침에 합의한 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2012년 그 해에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릴 수 있도록 지침을 한차례 개정했다. 하지만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에 따라 사거리 800㎞에서 탄두 중량 500㎏을 넘지 않도록 하고,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톤, 2톤의 탄두만 탑재할 수 있도록 했기 때 때문에 한계는 여전했다. 사거리 800㎞인 우리 군의 현무-2C도 북한을 타격할 수는 있지만 북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며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벙커에 숨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핀셋 타격까지 가능해졌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무엇보다 우리 독자적인 북한 지도부를 향한 미사일 보복 작전 수립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며 “남북 간 재래식 전력에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관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사시 김정은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포함한 북부 지방 지하시설에 숨어도 우리 군 탄도미사일이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과 더불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3축 체계의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대남 선제공격 할 경우 우리 군도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초토화한다는 개념적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실제 대규모 대북 응징이 가능해져 북한도 대남 타격에 나서기 어려운 공포의 균형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군이 사실상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기술 개발 가능성도 높아졌다.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사거리 800㎞인 탄도미사일에 1톤 이상의 탄두를 싣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이기만 해도 MRBM급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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