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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맏사위 쿠슈너 핵심 실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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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맏사위 쿠슈너 핵심 실세에

입력
2017.0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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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등용금지법 문제 없어”

법무부 유권해석… 국정 참여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큐슈너와 그의 아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큐슈너와 그의 아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백악관에서 장인을 공식적으로 보좌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행정부 직책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친족등용금지법’ 저촉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족쇄가 풀린 쿠슈너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실세로국정에 공식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의 법률자문실은 “친족등용금지법(anti-nepotism law)은 대통령이 친인척을 행정부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백악관은 행정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가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고문에 내정하자 친족등용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쿠슈너는 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지근거리에서 장인인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게 됐다. NYT는 쿠슈너가 중동과 이스라엘 문제, 민간분야와 정부의 파트너십, 자유무역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쿠슈너는 ‘이해상충’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해 온 사업이나 아내 이방카를 포함한 가족 사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서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산과 소득 등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을 해온 쿠슈너는 일부 자산은 동생에게 팔고 다른 자산은 어머니가 감독하는 신탁(트러스트)에 맡길 것이라고 쿠슈너 변호사인 제이미 고레릭은 밝혔다.

1967년 제정된 ‘친족등용금지법’은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요직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하지만 미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에 비판적인 반응도 나온다.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법무부가 지난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들을 무보수 조건으로 백악관 참모로 임명하려 하자 실정법 위반이라는 상반된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법무부 해석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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