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헌철(25ㆍ예명 아이언)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하면서 신고를 못하게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권 판사는 “정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게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언’이라는 예명을 써온 정씨는 2014년 음악 TV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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