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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이번엔 ‘약 과다처방’ 사고… 피해보상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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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이번엔 ‘약 과다처방’ 사고… 피해보상 이견

입력
2018.05.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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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6알’ 먹을 약을 ‘하루에 6알’로 처방

이대목동병원 전경. 이화의료원 제공.
이대목동병원 전경. 이화의료원 제공.

오염된 주사제에 의한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이대목동병원에서 이번엔 과다처방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JTBC와 YTN 등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10여년 간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아온 60대 환자 박모씨는 지난달 의사의 실수로 과다 처방 받은 약을 그대로 복용했다가 코와 입에서 수포가 생기고 피가 나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1주일에 6알을 처방해야 하는데 실수로 하루에 6알을 처방한 것. 박씨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병원 측은 1인실에 입원시켜 해독제를 투여하는 등 1주일여 진료해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병원 측은 “바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의사의 실수”임을 인정했으나 사고 보상에 대한 입장이 환자 측과 엇갈리고 있다. 보호자 측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병원 측이 보상금을 10원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분개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보호자 측에서 위로금과 함께 이미 앓고 있던 다른 질환 치료까지 병원에서 받길 원해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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