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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데이트 폭력' 근절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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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데이트 폭력' 근절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추진

입력
2017.07.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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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정책 총괄…'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도 여럿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당선된 만큼 과거 정부보다 여성정책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실현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상설 사무국과 전담인력을 둘 전망이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도 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도 반영해 실질적 성평등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여성가족부가 정책·법령을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 개선을 요구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강화된다.

정부는 당장 올해 공공부문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관리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등 공공부문이 우선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7.2%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황을 보고하고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내년에 도입된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성차에 기반한 유·무형의 폭력 전반에 대처하기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도 제정된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에 대한 처벌기준과 정부 차원의 행동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정부는 8월14일을 국가 차원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날이다. 지금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이날을 기념했다.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와 역사관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설립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조사·연구가 체계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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