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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정치자금·뇌물' 원유철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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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정치자금·뇌물' 원유철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1.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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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보좌관과 공모, 지역구 기업가에 억대 금품 수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남부지검에서 17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강유빈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남부지검에서 17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강유빈 기자

검찰이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6)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정치자금법 위반ㆍ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 방조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의원과 사무국장 황모씨(46), 전 특보 최모씨(57), 경기도 평택 소재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4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그의 동업자 이모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원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의 전 보좌관 권모씨(56)과 공모해 한씨를 비롯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1억85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직ㆍ간접적으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의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은 단계적으로 좁혀져 왔다. 지난해 한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한씨가 권 전 보좌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9월 한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한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거액을 원 의원에게 준 단서까지 잡은 검찰은 지난해 11월15일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와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한씨를 비롯한 4명의 지역구 기업인에게서 나온 수억원 상당의 뭉칫돈이 원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한씨 -> 권 전 보좌관 -> 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자금의 흐름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원 의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자금에 '대가성'이 포함됐다는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원 의원의 혐의에 '뇌물 수수'를 포함했다.

검찰조사 결과 원 의원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각각 5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6500만원 등 총 1억85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민원과 상관없이 부정수수하고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원 의원과 공모한 권 전 보좌관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플랜트설비업체 W사 대표에게서 '산업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5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어떤 자금도 불법으로 수수한 적 없다"며 연루 의혹을 일축했던 원 의원은 결국 법정 앞에 서게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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