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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 줄소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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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 줄소환 불가피

입력
2018.01.18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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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등 폭로 과거 2차례 수사

깃털만 사법처리 ‘반쪽수사’ 오명

靑 수뇌부 개입여부 등은 못밝혀

관련자 조사 등 이미 수사 착수

증거인멸 사용 자금출처도 추적

‘몸통 자처’ 이영호 전 비서관 넘어

MB 관여 여부 등 밝힐지 주목

이명박(맨 오른쪽) 전 대통령이 17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재임 시절 참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근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명박(맨 오른쪽) 전 대통령이 17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재임 시절 참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근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명박(MB)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MB 최측근을 구속한 검찰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및 MB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수사에서 ‘깃털’만 처벌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이번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실상 ‘2전 3기’에 나선 검찰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따라가는 수사에선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소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로 재개된 2차 수사(2012~2013년)에서 검찰은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과 관련해 MB 청와대 수뇌부 개입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장 전 주무관 녹취록 등에서 권 전 장관과 청와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불법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 등을 입수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장 전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관봉(官封) 5,000만원의 출처로 장석명 전 비서관 등이 거론됐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이 받은 관봉의 전달 과정에 김진모 전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16일 구속하고, 앞서 12일 장석명 전 비서관도 소환 조사했다. 민정수석실 핵심 포스트에 있던 두 사람이 당시 청와대 실세이던 권재진 전 장관의 묵인 또는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권 전 장관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과정에선 이영호(54)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고용노사비서관 소환 조사가 유력하다. 검찰은 17일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최종석(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해 과거 수사 내용을 다시 살피고 있다. 앞선 2012년 수사에서 검찰은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몸통’을 자처한 이 전 비서관을 처벌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최 전 행정관 소환 조사는 이 전 비서관을 넘어 청와대 수뇌부와 MB의 불법사찰 관여 여부를 밝히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수사(2010~2011년)에서도 사건의 도화선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사찰에 관여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일부 직원만 사법 처리하고 청와대 개입 여부를 전혀 밝히지 못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대대적인 증거인멸과 조직적 말 맞추기 등 방해가 있었다곤 하지만 ‘반쪽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2차 수사에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서면 조사 등 소극적 자세 때문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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