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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호재' 국회의 관련 법안 발의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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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호재' 국회의 관련 법안 발의 '러시'

입력
2017.02.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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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생활체육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각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가 국민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과 동시에 기존 체육인들의 은퇴 후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관이 되면서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안 제출도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을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서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조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은 국민의 체력상태나 체육활동량을 과학적으로 측정ㆍ평가하고 운동 상담ㆍ처방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체력인증센터를 현재 32개소에서 68개소로 확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연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참여율이 높아지면 국민의 체력과 건강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률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지출이 감소될 것이므로 건강보험료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취지를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작년 8월에도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한체육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도 은퇴선수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은퇴 체육인 중 37.1%가 현재 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체육인 복지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은퇴 체육인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생활체육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은퇴 선수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이들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을 골자로 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으로 은퇴한 체육 선수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ㆍ양성해 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활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들었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은 사회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은퇴 선수들의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더불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이들의 사회 진출도 쉬워지고 다른 한편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향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7월 말에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당구장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법안도 나왔다. 법안을 낸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용객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시설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당구장이 건전한 실내 생활체육 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가족 단위의 손님이 늘어나게 되어 당구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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