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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공단 전현직 1ㆍ2급 간부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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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공단 전현직 1ㆍ2급 간부들 뿔났다

입력
2017.10.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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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제 동의없이 도입ㆍ임금역전

1ㆍ2급 전현직 간부들 손배소송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들이 임금협상과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당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와 공단에 따르면 1ㆍ2급 간부와 퇴직자 등 190여명은 “과거 임금협상 과정에서 차별을 당한 차액분을 지급하고, 동의 없이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분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공단은 2015년 노동조합(노조)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 직원 총액인건비 인상률을 3.8%로 정하는 임금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노조 가입 대상은 3급 이하 직원이었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1,2급 직원들은 공단과 임금인상과 관련한 의견 교환을 하지 못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공단은 2급 이상 직원들에게 1.93%, 3급 이하 직원들에겐 5.3%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했다. 2016년 임금협약도 마찬가지였다. ‘인상률을 2015년 총인건비 대비 3.0% 이내로 한다’고 정했지만 2급 이상 직원은 3%, 3급 이하 직원은 7.1%의 임금인상률이 적용됐다. 그러자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6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일부 직원이 2년 먼저 2급으로 승진한 직원보다 400만원 가량 연봉이 많아졌고, 5년 먼저 승진한 직원보다도 260만원 가량 높아진 것이다.

2016년 공단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도 문제로 지목됐다. 노조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찬반 의견을 물었을 뿐, 적용 대상자인 원고들에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이다. 실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소송에 있어 법원은 ‘사측이 적용 대상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단 측은 ‘하후상박’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와 협상을 통해 결정한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도입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단 관계자는 “다른 공단과 달리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들이 많아 내부적으로 불만이 크지만, 공단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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