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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재판 상황,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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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재판 상황,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입력
2018.08.15 16:10
수정
2018.08.15 21:5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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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대법원 홈피 첫 화면에

선고, 진행, 변론 등 게시판 신설

대법원 홈페이지에 생긴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 대법원 제공.
대법원 홈페이지에 생긴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상고심 전원합의체 재판 절차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공개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관여하는 재판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 굵직한 사안을 판단한다. 여론 주목도가 높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 투명성 확보 차원의 조치다.

대법원은 16일부터 전원합의체 사건 정보를 한 데 모아 재판 현황 등을 알고 싶은 국민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도록 대법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게시판은 ‘선고’와 ‘진행’, ‘변론’ 항목으로 구분된다. 선고 전 재판에는 사건번호와 함께 사안 개요와 쟁점이 정리되고, 선고 뒤 설명 자료와 함께 비(非)실명화된 판결문, 관련 동영상 등이 게시된다. 신규 접수 건, 진행 중 사건에 대한 단계별 진행 상황과 변론 일자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사건명과 사건번호 등을 입력해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 기능도 생긴다.

이번 사법행정 정책은 올해 6월 18일 시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전원합의체 절차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재판 결과만이 아닌 쟁점 등에 대해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7조)상 대법원 재판의 ‘원칙’이지만 과다한 3심 사건 수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먼저 심리해 의견이 엇갈리면 넘기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소부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명령 내지 규칙이 헌법ㆍ법률에 반한다고 인정되거나 대법원 판례 변경 필요가 있는 경우,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 등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수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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