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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하루 만에 해상무역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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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하루 만에 해상무역 봉쇄

입력
2017.11.22 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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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박 20척 등 무더기 제재

中기업인 1명ㆍ기관 13곳도 대상

리스트 오른 유일한 개인 쑨쓰둥

핵실험 관련 부품 등 北에 수출

*잇단 美 제재에 北ㆍ中 반발

北 “테러국 지정은 엄중한 도발”

中 “제재, 우리 법으로 다룰 일”

지난 10월 19일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해상에서 석유 등 화물을 환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미국 정부에 포착됐다. 미 재무부는 21일 례성강 1호를 포함한 신규 대북 제재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지난 10월 19일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해상에서 석유 등 화물을 환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미국 정부에 포착됐다. 미 재무부는 21일 례성강 1호를 포함한 신규 대북 제재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한 중국 기업인과 중국 무역회사 4곳 등을 포함해 개인 1명,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중국 기업까지 겨냥해 제재 리스트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불법적 돈줄을 봉쇄하기 위해 다자간 또는 독자적 조치를 계속 취해왔다"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수익창출에 도움되는 교통·운송 네트워크뿐 아니라 북한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제3국인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외부와의 무역 및 수익원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압박을 최대화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제재대상에는 누계 기준으로 북한과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해온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 대상에서 개인으로 유일하게 오른 이는 쑨쓰동(孫嗣東ㆍ41) 단둥(丹東) 둥위안실업 대표다. 재무부는 “쑨쓰동과 둥위안실업은 수년간 자동차, 전자기계, 무선항법자치, 알루미늄, 철, 파이프,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 등 2,800만 달러가 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한 책임 있다”고 “둥위안실업은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북한 기관들을 위한 유령회사들과 연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둥위안실업은 미국의 안보관련 연구기관들로부터 북한의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기계와 부품류를 공곱한 것으로 지목돼온 회사다.

둥위안실업과 더불어 역시 중국 회사인 단둥커화무역, 단둥샹허무역, 단둥홍다무역 3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세 회사는 약 6억5,0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의 북한에 수출하고, 1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며 “이 수출입 품목에는 노트북 컴퓨터, 무연탄, 철, 철광석, 방연광, 아연광, 은광석 납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업체들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810호 및 13722호가 적용된 것으로 무역 관련 수익이 북한 정권과 노동당으로 흘러 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정권유지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게 미 재무부의 판단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 중국 개인과 기업을 일부 포함시켰으나, 중국 은행은 빠져 있는 등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이라기 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 성격 차원의 면도날 제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쪽에서는 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 등 정부 기관과 릉라도선박, 릉라도 룡악무역 등 무역회사 및 선박·운송회사, 노동인력 송출회사(남남 협조회사) 등 9곳이 명단에 올랐다. 제재 대상 선박 20척은 모두 북한 선적으로서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 및 자산 이익이 전면 동결된다.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전면 동결되며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선박의 경우 미국 입항, 기항 등이 불허된다. 북한 선박에 대한 직접적 제재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이들 선박과 거래하는 제3국 업체들에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제재 리스트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업체들간 거래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재의 구멍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북 제재는 지난 9월 26일 북한 은행 10곳과 북한인 26명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한 지 약 두 달 만에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46개 기관과 개인 49명, 선박 20척을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과 중국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반발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한 형식을 빌려 전날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엄중한 도발이며 난폭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중국 정부도 추가 대북제재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일방 제재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중국 무역업체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중국 법으로 엄격히 다룰 일”이라며 미국에 정보 공유를 촉구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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