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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업급여 기간 끝나도 최대 60일 특별연장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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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업급여 기간 끝나도 최대 60일 특별연장급여 지급

입력
2016.04.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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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엔 고용유지 지원금

협력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어

“충분한 도움 안돼” 회의론도

정부가 경기 변동 등 탓에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것을 우려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하면 이 업종의 근로자에겐 특별연장급여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된다. 실업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최대 240일ㆍ일 4만3,416원ㆍ2016년 기준)이 만료된 뒤에도 최대 60일 간 특별연장급여(70%ㆍ최대 일 3만100원)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ㆍ휴직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나간다. 현재 하루 4만3,000원씩, 최대 180일간 지급되는데 정부가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았어도 지정 업종 사업주한테서 하청을 받아 제조와 수리를 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돼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직ㆍ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근로자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부 장관은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고용지원조사단이 지정 기준을 토대로 타당성을 조사한 뒤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로 이뤄진다. 지정 기준은 ▦해당 업종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대량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 상황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이다.

지정 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하는데 정부가 집중 지원했는데도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업종별 단체 등이 지원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를 일부 확대하는 수준이어서 충분한 지원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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