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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대상업체 527곳은 어디?

입력
2014.08.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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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수차례 시행 연기 시사 할당 계획 수립단계서 '올스톱'

환경부, 기업 명단 공표 못 해 이달말 할당신청서 제출 차질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해야 하는 업체 수가 500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법을 어겨가며 할당계획 수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업체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이 대상업체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527곳을 지정했다. 기업 자체가 대상인 건 245곳, 기업 소속 특정 사업장이 대상업체로 지정된 곳은 282개다. 지정 기준은 2011~2013년 3년간 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지방자치단체 포함)과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다. 현재 시행중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840곳 가운데 배출량 상위 업체가 대부분이다. 목표관리제의 대상업체 선정 기준치는 업체 5만톤 이상, 사업장 1만5,000톤 이상이다.

기준선에 걸친 업체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비피화학은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12만3,196톤으로 기준 배출량에 미달한다. 하지만 3년간 평균치가 12만8,178톤을 기록하는 바람에 기준을 초과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로 지정됐다. 반면 올해 배출량이 12만5,276톤인 롯데칠성음료는 3년간 평균치의 기준 미달(9만5,835톤)로 대상업체에서 빠졌다. 국민은행은 3년 평균치가 12만8,407톤으로 포함됐고, 넥센타이어는 12만702톤으로 간신히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기업이라도, 보유한 개별 사업장의 배출량이 기준치(2만5,000톤)를 넘어서면 해당 사업장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돼 부담이 다소 가벼워진다.

법대로라면 정부는 이 같은 지정 업체 및 사업장을 지난달 말까지 공표해야 했다.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8조는 환경부가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대상업체를 지정 및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대상업체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인 할당위원회가 6월 말까지 마쳤어야 할 할당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기 때문. 앞서 시민단체 연합인 에너지시민회의는 5일 직무유기 혐의로 최 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더구나 최 부총리가 최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거래제가 (한국이) 혼자만 한다고 온난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국제적인 논의와 흐름 등을 종합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기를 여러 번 시사해 내년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더 큰 문제는 대상업체들이 이달 31일까지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할당신청서에는 계획기간 내 배출권 총 신청수량,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도입 계획 등을 담아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상업체 고시가 미뤄지면서 기업들의 할당신청서 제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향후 대상업체들이 절차 하자를 이유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할당계획이 나오지 않아 일정이 미뤄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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