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표법 위반 3명 기소
수도권 외곽에 미싱(재봉틀)과 재단기를 갖춘 작은 공장을 차리고 짝퉁 명품 가방 등을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훈)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46)씨와 B(56)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동생(4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공장에 보관 중이던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 등 860점(정품시가 17억5,000만원 상당)과 원단 등을 압수했다.
A씨 형제는 지난 1~4월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루이비통, 샤넬, 고야드, 프라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위조한 짝퉁 가방과 지갑 등 730여점을 제조,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3~4월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소재 공장에서 루이비통, 샤넬 등의 제품을 위조한 짝퉁 가방 등 130여점을 만들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형제는 서울 남대문 등에서 수년간 짝퉁 명품 판매상을 하며 터득한 제조기술을 이용해 짝퉁 명품을 대량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판매상을 할 때 확보한 거래처를 상대로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까지 했다. C씨는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활동한 짝퉁 명품 제조 기술자로, 유통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 직접 판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적이 드물어 단속이 쉽지 않은 수도권 외곽 창고에 미싱 등을 갖춘 30~90㎡ 크기의 공장을 차려놓고 짝퉁 명품을 만들었다. A씨 형제는 짝퉁 명품이 주로 판매과정에서 단속돼 적발된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처와 연락할 때는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을 통해 중국제 위조 명품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아직 국내에서도 위조 명품이 상당 수 생산돼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위조 명품 제조와 유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제조공장, 대규모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직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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