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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청으로 학사 자율성 이양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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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청으로 학사 자율성 이양 첫발

입력
2017.08.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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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개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

19개로 축소ㆍ통합 학교 부담 줄여

새 학년 시작일 교육감이 변경 가능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28일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교육청 권한 이양, 학교 자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신지후 기자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28일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교육청 권한 이양, 학교 자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신지후 기자

정부가 1,000개에 달하는 초ㆍ중등 재정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해 19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교육감 권한으로 새 학년 시작일을 3월1일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서울 삼각산고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자치협)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협은 교육부의 권한을 시ㆍ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로 이양해 교육 분야의 지방분권과 학교자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ㆍ도교육감, 교사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수년 간 지속해 온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 개혁을 위해 협력하는 첫 자리”라며 “단순히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 배분 문제를 넘어 학교를 자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자치협은 올해 이행할 3대 과제로 ▦초ㆍ중등 재정지원 사업 전면 개편 ▦학교 운영 자율화 확대 ▦교육청 운영ㆍ평가 자율화를 정했다. 이를 위해 234개 영역, 1,000개 세부 사업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던 국가시책사업을 5개 영역, 19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해 교육청과 학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가시책사업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 비율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 규모로 줄여 교육청의 재정 운영 자율성을 키운다. 연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은 배정 기준이 모호해 ‘장관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가 주관하던 교육청 평가도 자체평가제와 병행하고, 교육부가 교육청 내 4급 이상 정원을 규제하는 ‘정원 승인 권한’도 폐지된다.

또 신학기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교장 인사발령을 매년 3월에서 2월로 앞당기는 한편, 학년도 개시일도 반드시 3월 1일이 아니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정 자치협 공동의장(경기도교육감)은 “중앙정부 중심의 통제와 관료적 체계를 걷어내고 교육 현장의 건강한 자발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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