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 직접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전력시장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 또 소규모 전력을 모아서 판매하는 전력 중개 등 새로운 에너지 사업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개인이 지붕 위나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 등을 통해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 이웃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분산형 전원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던 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분산형 전원은 원자력·화력 등 큰 발전소 전력이 아니라 태양·바람 등을 이용한 자가발전 설비나 집단 에너지 등 소규모 시설로 전력을 충당하는 방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산할 수 있고 소비자의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분산자원 중개업자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분산자원 중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또 대형 건물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저장된 대규모 전력도 팔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 이하 규모의 ESS에 저장된 전력만 한전에 팔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형 ESS의 보급이 확대돼 ESS를 발전소로 활용하는 비즈니스도 등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력을 재판매하고 한전에서만 공급 받던 전력을 전력거래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입지 환경 규제도 개선된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 태양광 패널 설치 가능 지역을 하천부지, 수상, 발전소 유휴부지 등으로 확대한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공간이 필요해 미국 중국 등 국토가 큰 국가에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70% 가량이 산지여서 태양광 발전에 제약 조건이 컸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한전 등 전력공기업이 2016~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술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이행율을 지난해 2.6%에서 내년 4.2%까지 높일 계획이다. 클린에너지 관련 소재·부품의 연구·개발(R&D)에도 올해 1,8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 분야 매출이 올해 14조3,000억원에서 2017년 28조3,000억원 규모로 커지게 될 전망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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