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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수사 협조” 검찰에 공 넘긴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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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수사 협조” 검찰에 공 넘긴 대법원장

입력
2018.06.15 21:26
수정
2018.06.15 2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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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단 확보 자료 제공” 대국민 담화문 고발ㆍ수사 의뢰 아닌 ‘수사 협조’ 절충점 “사실상 소장 판사 손 들어준 것” 해석 접수된 고발 17건 檢수사에 ‘OK 사인’ 현직 판사 13명 징계 절차에도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 관련자의 형사 처리를 용인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재판거래 의혹은 외부 기관인 검찰 수사로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ㆍ물적 조사자료를 적법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주간 법원 내외의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고민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서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원 조직ㆍ구성원의 수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청와대와의 거래를 암시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사법부 스스로가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현실”이라고 규정하면서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민 것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재판거래 의혹을 비판한 김 대법원장과 달리, 대법관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재판에서는 누구도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원 내 단독ㆍ배석판사들이 수사를 촉구한 반면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수사불가를 외친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은 양쪽을 의식해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아닌 ‘수사협조’라는 절충점을 해법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 훼손’,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 등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볼 때 사실상 수사를 요구한 소장판사 손을 들어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만 17건인 상황에서 수사 착수를 두고 고심 중인 검찰에 사법부 수장이 ‘오케이(OK)’ 사인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수사와 별도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의 징계도 청구했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7명, 일반 판사가 2명으로, 대법원장은 이중 5명을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 조치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스스로가 과오를 잊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각종 의혹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료는 검찰 수사나 법원ㆍ국회의 진상조사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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