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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통학 초등생 ‘공동학구’ 해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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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통학 초등생 ‘공동학구’ 해법되나

입력
2017.11.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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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경계조정 어렵자

통학문제 우선 해결하자 제안

행정구역이 달라 집 앞 학교를 나두고 멀리 떨어진 학교로 배정되면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공동통학구역(공동학구)’ 지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경기 용인시가 내놨다.

시는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입주자 자녀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수원황곡초등학교와 용인흥덕초등학교를 공동학구로 묶어 달라고 수원교육지원청에 요청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곳에 사는 초등학생 70여명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걸어서 4분 거리(246m)의 수원 황곡초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멀리 떨어진 용인 흥덕초를 다니고 있다. 중학생들도 320m 옆 청명중이 아닌 흥덕중(2.1㎞)을 오가고 있다.

수원시 원천동ㆍ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 용인에 포함되는 기형적인 경계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고통을 참다 못한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2012년 3월 경계조정 민원을 냈으나 수원시와 용인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수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2015년 5월 용인 땅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일반주택ㆍ상가 등 8만5,857㎡를 수원시에 속한 태광CC 부지 일부(17만1,000㎡)ㆍ아모레퍼시픽 주차장(3,800㎡)과 맞교환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용인시는 이처럼 경계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먼 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부터 해결하자며 공동학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간 합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계조정보다 공동학구 지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과밀학급을 우려하는 수원 원천ㆍ영통지역 학부모들이 공동학구지정을 오래 전부터 반대하고 있어 수원시와 수원시교육지원청 등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24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경계조정에 대한 실무협의를 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필요하다면 수원 황곡초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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