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조직 2명 구속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까지 위조해 주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등이 구속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9ㆍ무직)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지난 3월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15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죄에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20∼3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등을 사칭해 주로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위험하니 모든 예금을 인출하고, 정해진 장소로 나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속으면 A씨가 지정된 장소로 나가 위조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현금을 받아 챙겼다. 이후 중간 전달책인 B(31ㆍ중국국적)씨를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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