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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서민증세’VS’형평과세’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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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서민증세’VS’형평과세’ 막판 진통

입력
2017.08.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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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의 당위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의 당위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담배와 연초담배의 특성이 결합된 궐련형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더 부과할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도 결론이 나지 못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126원(연초고형물 6g 기준)을 일반 담배와 같은 594원(20개비 기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처럼 담뱃잎을 이용하지만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고열을 내는 기계로 쪄 연기를 내는 방식을 쓴다. 지난 5월 출시된 뒤 관련 규정이 없어 임시로 파이프담배 과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조경태 위원장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정을 연기했다.

세금을 올리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소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 ‘과세공백’을 메우자는 취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4,500원짜리 일반담배 한 갑에 대한 세금이 3,323원인데 궐련형 전자담배는 1,739원에 불과해 절반 가량의 과세공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게 아니라 일반 담배 흡연자들이 전자담배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이 1% 늘어날 때마다 500억원의 세입이 줄어드는 대신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의 이득만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세를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커져 특정 회사에만 이윤을 더 제공하게 된다”고 거들었다.

과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반 담배도 함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단일 세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유해 검사가 없기 때문에 우선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동안 담뱃값 인상이 결국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니라 서민증세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반론도 거세다. 특히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난 대선 시절부터 담뱃세 인하 공약을 추진해 온 터여서 한국당에서는 담배 관련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만 인상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 “조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점엔 찬성하지만 일반 담배의 50%로 과세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 유해성 조사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상으로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궐련형 담배의 소비자 가격이 1갑당 4,3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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