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법무부 '탈'검찰화 가속...인권국 위상도 높아질 듯

알림

법무부 '탈'검찰화 가속...인권국 위상도 높아질 듯

입력
2017.06.12 04:40
0 0

학자 출신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을 지낸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가 11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인 검찰을 집권 초기에 확실히 뜯어고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최근 검찰 고위직 물갈이로 ‘인적 쇄신’에 시동을 건 데 이어,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조직 전반에 전례 없는 대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는 가속도가 붙게 됐다. 법무부 요직 곳곳에 파고든 검사들을 대거 ‘친정’인 검찰로 돌려보내는 조직 개편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얘기다. 법무부 출신의 한 검사는 “그 동안 각국 실ㆍ국ㆍ본부장들이 거의 전부 검사들로 구성돼, 상급기관으로서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며 “검사들이 독식해온 자리에 일반 공무원이나 재야 변호사가 들어오면 검찰에 대한 감독과 업무적 균형이 상당 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직제에 따라 법무부에 몸담고 있는 검사는 실국장급 7명을 포함해 모두 71명이다. 법무부 요직이 검사가 아닌 변호사 등에게 돌아가면, 차관급인 검사장 보직도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검사장 자리는 법무부와 대검 등에 총 48개에 달해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비판을 끊임 없이 받아왔다.

다만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법무부 검찰국 등 일선 검찰청 업무와 검찰조직 생리를 잘 알아야 하는 일부 조직에는 여전히 현직 검사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좌천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 대신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후임으로 임명된 것도 검찰국 특성을 고려한 인사로 풀이된다.

법무부의 본래 기능은 하급기관인 검찰의 위ㆍ편법 수사와 무리한 기소 등 검찰권 남용을 통제ㆍ관리하는 역할이 크다. 하지만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장악하면서 고유의 통제ㆍ관리 기능을 잃고, 도리어 검찰의 통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제기된 ‘정치 검찰’ 논란도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곳곳에 배치된 검찰 간부들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중시하는 비(非) 검찰 출신을 법무부 수장에 앉힌 이유도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안 후보자를 두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가인권위원장 출신인 안 후보자가 무엇보다 인권보호 중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사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풍토가 자리잡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법무부 인권국은 검찰 감시 등 검찰국과 상충되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검찰 선후배들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함께 일하다 보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수사목적 달성을 중시하는 관행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인권침해를 눈감은 측면이 있었다”며 “법무부 인권국 위상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재 차장검사급이 책임지는 인권국을 검사장급으로 끌어올리고 인력과 역할도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검찰청 기능도 축소될 전망이다. 막강한 검찰의 힘을 상징하는 인지수사 파트인 공안ㆍ특수수사를 각각 총괄해온 대검 공안부와 반부패부 기능의 상당 부분을 일선 검찰청 등에 넘겨주는 개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경찰 수사 사건을 지휘하는 형사부 기능을 강화해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