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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노동계 불참해도 19일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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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노동계 불참해도 19일 전원회의”

입력
2018.06.14 17:5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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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미룰 수 없다” 근로자위원 없어 반쪽짜리 우려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 5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 5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이 ‘개악’된 상황에서는 최임위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쪽짜리’ 심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임위는 14일 오전 류장수 최임위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5명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인 김성호 상임위원은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하도록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지만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불참하더라도 일단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익ㆍ근로자ㆍ사용자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14일부터 총 6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법적 심의 기한인 이달 28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하기로 지난달 17일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안을 처리하자 노동계가 정부와 진행중인 모든 대화 테이블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임위 심의도 중단된 상태였다.

노동계는 아직도 심의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가 자의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는 상황에서 독립기구이자 노사정 대화기구로서의 최임위는 이미 그 권한을 상실했다”며 “내년 최저임금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개정 최저임금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안은 노사위원 각각 3분의 1이상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위원장의 2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참석 위원들 간의 표결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과거 심의에서도 인상안에 반발해 노사가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심의 시작부터 파행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표명해온 문재인 정부하에서 확산된 불협화음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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