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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물병 세례’ 朴 지지자들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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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물병 세례’ 朴 지지자들 수사의뢰

입력
2017.08.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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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특검에게 물병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특검에게 물병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법원에서 자신에게 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검팀으로부터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박 특검에게 물병을 집어 던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 받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에 배당했다.

특검팀은 이날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서 공문을 냈으며, 박 특검 밑에서 특검 수사팀장으로 일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뒤 소란을 벌인 이들을 일부 입건하는 등 조사를 진행중인 서초경찰서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서초경찰서는 법원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당시 로비에 대기하고 있다가 박 특검이 나타나자 폭력적 행위를 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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