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박찬우 의원직 상실... 재보선 7곳으로 확대

알림

박찬우 의원직 상실... 재보선 7곳으로 확대

입력
2018.02.13 16:13
12면
0 0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박찬우(충남 천안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총 7곳으로 확대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새누리당(현 한국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가혹한 형량에 비통한 마음”이라며 “선고 결과에 대해 천안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선 지역은 7석으로 늘어나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퇴가 이어질 전망이라 총 10곳이 넘는 미니 재보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재보선 지역이 국민의당(3석), 한국당(2석), 민주평화당(1석), 민중당(1석) 등 야권에 집중되면서 야권은 이를 사수하기 위해 사활을 걸 태세다. 여당 또한 재보선이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과 직결된 만큼 원내 1당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 영입 등 치열한 물밑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20대 총선 후보자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염동열(강원 태백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 한국당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김정현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