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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험사 변액보험 가입자 납입ㆍ유지능력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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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험사 변액보험 가입자 납입ㆍ유지능력 검증해야

입력
2017.03.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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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온상 변액보험 가입 개선안 발표

7월부터 적합성 진단을 통한 변액보험 가입 절차 개념도. 금융감독원 제공
7월부터 적합성 진단을 통한 변액보험 가입 절차 개념도. 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7월부터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보험료 납입능력과 보험 유지능력을 점검해 가입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하는 절차인 '펀드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다소 위험하고, 조기 해약 시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보험상품이지만 가입절차가 쉬워 불완전판매가 빈번했다. 보험사가 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절차인 ‘적합성 진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로 낼 수 있는 금액과 수입 감소 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 등 보험료의 납입능력을 묻는 항목과 보험계약의 최소 유지 기간, 중도해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험계약 유지능력 항목을 적합성 진단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여부에 관한 질문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적합성 진단 항목은 기존 4개 부문 11개 문항에서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적합성 진단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소비자가 부적합하다고 선택할 경우 변액보험 권유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가능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7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적합성 진단은 원칙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실시하지만, 소비자의 직업이나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변액보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적합성 진단 불원 확인서’를 허용키로 했다. 변액보험 가입에 부적합한 소비자가 “그래도 가입하겠다”고 할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변액상품, 펀드 등의 목록만 제시하고 고객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적합성 진단 때 '펀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투자 성향이 위험회피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위험선호형 등 5단계로 분류해 그에 맞는 펀드를 권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합성 진단의 실효성이 높아져 불완전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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