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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ㆍ조현아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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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ㆍ조현아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다

입력
2017.11.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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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된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탄을 받았던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신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사건 등 모두 7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김명수(58)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들이다.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석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때 토론과 합의를 거쳐 판단한다. 대법관 4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판단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구별된다.

신 전 이사장의 경우 제3자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가,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 혐의의 유ㆍ무죄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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