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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련씨 무노동 임금’ 고수 소명서까지 낸 한양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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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련씨 무노동 임금’ 고수 소명서까지 낸 한양대병원

입력
2017.04.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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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하되 업무 복귀 반대”

지난 1월 고용부 제출

당국, 개입 요구에도 사실상 방치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노동조합과 맺은 별도 합의서. 강성 노조원의 업무 미 복귀를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노동조합과 맺은 별도 합의서. 강성 노조원의 업무 미 복귀를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노동 임금’이라는 편법을 동원, 강성 노조원의 일할 권리를 박탈해온(본보 20일자 12면)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당사자의 정년때까지 이런 방침을 고수하겠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관계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당국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있다.

23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1998년 노동조합과 ‘차수련 전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서를 맺은 의료원은 이 합의가 계속 이행돼야 한다는 소명서를 지난 1월 고용부에 냈다. 2019년 2월 차 전 위원장의 정년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되, 사업장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원은 ‘차 전 위원장이 복귀하면 노사관계가 흔들리고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노조원들은 사측의 행태가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81조4호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말부터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용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했다 기각된 뒤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의 이런 태도를 두고선 현장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사측이 ‘무노동 임금’을 대가로 사내 노조 활동을 무력화 해온 정황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서의 당사자인 차 전 위원장 조차 “별도 합의서 체결이나, 2010년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재 협상을 중재한 당사자가 바로 고용부”라며 “노사관계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봐준, 고용부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의료원은 당시 합의서를 근거로 차 전 위원장의 복귀를 막고, 일하지도 않는 그에게 18년 넘도록 매월 수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원 측은 수차례 취재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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