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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진료로 ‘감사의 인물’ 선정된 김정미 태백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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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진료로 ‘감사의 인물’ 선정된 김정미 태백병원장

입력
2016.11.29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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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박용일 고문과 “탄광 근로환자들과 고통 나누기”

-X-레이에 뜬 미세 음영 추적해 광부의 폐암치료 길 열어

탄광 근로자들의 재활을 통해 석탄도시 태백을 산소도시로 바꾸려는 근로복지공장 태백병원 김정미 병원장(왼쪽)과 (사)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박용일 교육고문
탄광 근로자들의 재활을 통해 석탄도시 태백을 산소도시로 바꾸려는 근로복지공장 태백병원 김정미 병원장(왼쪽)과 (사)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박용일 교육고문

[석탄도시 태백을 산소도시로 바꾸려는 사람들!] 강원도 태백시 태백병원이 ‘전국 최대의 진폐환자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도 총 484개 병상 중에 315명의 진폐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진폐재해·재가 환자들로부터 ‘2016년 올해의 감사 인물’로 선정된 김정미 병원장을 만났다.

자리를 함께 한 사람들은 김 병원장을 추천한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의 박용일 교육고문과 태백병원 진폐환자회 회장 최정중 씨(75. 태백시).

또한 인근 문민정형외과 병원에서 팔꿈치 척골신경병증으로 산재치료를 받고 있는 탄광근로자 정광식 씨(61. 태백시)도 ‘하트 세리머니’로 축하했다.

김정미 병원장은 “진폐 환자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태백병원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병마에 덜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언제이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의료인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현재 진폐로 인해 가장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 광산근로자들은 기관지염과 폐렴환자라고 한다. 주로 항생제 및 기관지 확장증제, 진해 거담제 위주로 처방 치료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증상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필수. 이때 폐암 발견시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권하면서 관련 치료시설을 갖춘 인근 원주기독교병원이나 강릉아산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진폐 인정을 전혀 못 받았던 어느 환자의 암을 발견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기적인 X-레이 검진상 과거의 사진과 비슷했으나 1mm미만의 작은 음영이 눈에 띄었던 것.

이럴 때 다시 찍어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애매해서 다시 X-레이 촬영을 했으나 그 미세한 음영은 그대로 있었다. 다시 CT촬영을 했고 결과는 폐암이었다. 환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초기부터 폐암치료에 들어갈 수 있어 김 병원장을 ‘생명의 은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진폐환자 회장 최정중 씨도 환자들과 격의없이 어울리는 김 병원장을 고맙다고 추켜세웠다. 김 병원장 역시 최정중 씨가 진폐회원(환자)들과 병원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주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사했다.

“과거에는 회장님이 병원을 고발까지 하실 만큼 강경파셨어요. 회원들을 위해 법적 처리문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정이었지요. 지금은 병원과의 유대관계

가 다시 돈독해 지셨답니다.”

최정중 씨는 폐렴을 진폐합병증으로 인정받게 힘써달라고 김 병원장과 박용일 고문에게 신신당부했다. 박 고문 역시 진폐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사람은 합병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가 꼭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박용일 교육고문과의 상담과 안내로 병원 치료 중인 근로복지공장 태백병원 진폐환자협회 회장 최정중 씨(왼쪽)와 일반병원에 입원인 환자 정광식 씨.
(사)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박용일 교육고문과의 상담과 안내로 병원 치료 중인 근로복지공장 태백병원 진폐환자협회 회장 최정중 씨(왼쪽)와 일반병원에 입원인 환자 정광식 씨.

환자 정광식 씨 역시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사전에 환자들의 치료기간을 정해 놓고 자문의사협의회를 통해 치료종결 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시정해 달라”는 부탁을 전해 왔다.

이를 담당하는 보상부의 김천규 부장도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소속 환자 들로부터 이번에 ‘올해의 감사인물’로 선정된 사람.

정광식 씨는 경사 37도의 암석승(갱도간의 연결통로) 모노레일을 철거하다 어깨와 팔꿈치에 큰 부상을 입고 수술 후 두 달째 입원중이다.

부상환자들까지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는 박용일 고문의 주선으로 현재는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언제 치료종결을 선언할지 염려가 크다.

“팔꿈치 통증으로 밤이 되면 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치료기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완치 후 사회복귀 할 수 있을 텐데, 태백에서는 자문의사회 심사가 야박해 멀리 울산이나 창원으로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백병원을 방문한 (사)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박용일 교육고문(왼쪽)이 태백병원 김정미 병원장(오른쪽)과 함께 환자회장 최정중 씨로부터 환자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태백병원을 방문한 (사)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박용일 교육고문(왼쪽)이 태백병원 김정미 병원장(오른쪽)과 함께 환자회장 최정중 씨로부터 환자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하지만 김천규 보상부장의 말은 “공단에서는 충분히 산재환자들의 후유증까지 감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의 자문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12명. 지역의사들로는 구성에 한계가 있어 영월과 동해지역 의사들까지 합류한 상태다.

태백 산재환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치료기간. 중증 환자들의 개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관련서류 검토 만으로 어깨수술 후 9개월, 팔꿈치 수술 후 8개월, 손목수술 후 6개월 식의 치료 최대기간을 설정, 그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치료종결을 선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에 대해 김천규 보상부장은 “동일한 부상의 일반 환자들의 경우 2주 입원 후 고작 1~2개월 치료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치료종결 기간이 결코 짧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다.

그는 이어 “환자들이 산재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증상 관리제도를 통해 계속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잔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금(평균임금×장해등급별 지급일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 박용일 고문은 “자문의사회가 근로복지공단 산하여서 환자들이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산재환자들의 치료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유승철 뷰티한국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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