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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비방 기사로 명예훼손"… 변희재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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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비방 기사로 명예훼손"… 변희재 상대 승소

입력
2014.11.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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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케이블방송에서 토론을 펼쳤던 변희재(왼쪽)와 낸시 랭.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2년 케이블방송에서 토론을 펼쳤던 변희재(왼쪽)와 낸시 랭. 한국일보 자료사진.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변씨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윗글을 올렸다.

미디어워치는 이후에도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기사를 쓰고, 그가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도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 관련기사 보기)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계속 올리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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