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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예산안’ 막판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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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예산안’ 막판 힘겨루기

입력
2017.11.30 1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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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골든타임 도착 등 가능”

與, 공무원 증원 효과로 압박

“월급 등 5년간 17조 비용 소요”

野, 재정부담 이유로 불가 고수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30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이틀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협상에 들어갔다. 김동철(왼쪽부터)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대근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30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이틀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협상에 들어갔다. 김동철(왼쪽부터)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대근기자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부분이다. 여당은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등 현장직 위주의 공무원 증원이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원안 통과 논리로 내세운다. 반면 야당은 재정소요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중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은 5,349억원이다. 429조원의 전체 예산안 중 일부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의 골간이라는 점에서 여당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당이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공무원 증원을 하자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늘리는 것이고 법정기준도 채우지 못하는 결원을 보충하자는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ㆍ여당이 내세운 공무원 증원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소방의 경우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경우 현재 부족한 3교대 근무인력을 보충하게 될 뿐 아니라 소방차 도착시간도 현재 7분 26초에서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7분 이내로 가능해진다. 경찰 역시 증원된 인력을 바탕으로 강력범죄 검거율을 2022년까지 76%에서 80%로 끌어 올릴 수 있고, 현장출동 시간도 6분 51초에서 5분 40초대로 단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는 1인당 복지대상자도 현재 623명에서 2022년 356명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야당들은 향후 공무원 인건비 증가로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논리로 제시한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 향후 5년간 17만명의 공무원이 증원될 경우 17조 8,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 이 추세라면 2050년까지 327조원이 추가로 들어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26년간 월급을 주고 17년간 연금을 준다”며 “지금도 매년 2,000~3,000명씩 공무원을 늘려왔는데 그 위에 17만명을 추가로 늘리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일반정부지출에서 공무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일본(14%)과 비교해도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ㆍ여당은 400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는 35조 8,000억원으로 향후 5년 동안에도 이와 비슷한 8% 범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다만 향후 재정소요 추계 부분은 공무원 개인의 임용연도와 재직기간, 소득, 연금수급기간 및 재무적 가정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야당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따라서 여야의 주장과 논거가 상충되지만 타협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야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때도 비슷하게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번에도 여당이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사 증원은 지키되 다른 주요 부처의 증원(2,400여명) 규모를 줄이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일각에선 야당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전환배치나 구조조정 등을 부대의견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며,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처리기한인 12월 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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