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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중국 대기업 회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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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중국 대기업 회장 무혐의

입력
2017.07.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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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명 고소…합의 후 고소 취소해 성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중국의 유통 대기업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금성그룹 회장 A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에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는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했고, 성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2∼3월께 자신의 전용기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2명을 전용기 등에서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들 여성은 비행이 없을 때는 회장의 비서 역할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작년 4월 A씨를 고소했고, 고소장 제출 석 달 만인 7월께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했다.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1993년 설립된 금성그룹은 유통·가구·백화점·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으로 '중국의 이케아'로 불린다.

금성그룹은 2015년 국내에 한국 지사를 세웠고, 국내 의류기업과 손잡고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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