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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윤상현 의원 통화 녹취, 제3자가 몰래 했다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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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윤상현 의원 통화 녹취, 제3자가 몰래 했다면 불법”

입력
2016.03.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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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가운데) 대표와 서청원(오른쪽) 최고위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윤상현 의원의 막말 녹취록 파동과 관련해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가운데) 대표와 서청원(오른쪽) 최고위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윤상현 의원의 막말 녹취록 파동과 관련해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같은 당 김무성 대표를 거론하면서 “죽여버려” 등 막말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발언을 녹음한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녹취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매체와 윤 의원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지역구 사무실에서 다른 친박계 인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김 대표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고 이는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에 의해 그대로 녹음됐다. 해당 매체는 “애초부터 (제보자는) 자신과 윤 의원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도중에 윤 의원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 대표에 대한 막말도) 함께 녹음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현재로선 ‘불법 녹취’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관건은 녹취 당시의 정황”이라며 “대화자 사이의 녹취는 합법이지만, 제3자가 옆에서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본인과의 통화가 아니었다면 불법 감청과 유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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