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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장 3명 희비... 남재준ㆍ이병기 구속, 이병호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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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장 3명 희비... 남재준ㆍ이병기 구속, 이병호 영장기각

입력
2017.11.1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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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 3명이 국정원 예산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희비가 엇갈렸다. 가장 고령이자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77) 전 원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남재준(73)ㆍ이병기(70) 전 원장은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전직 국정원장 2명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물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받은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에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17일 새벽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남재준ㆍ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오른 남재준 전 원장은 2013년 3월 취임 뒤부터 원장 몫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달 5,000만원을 떼어내 청와대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던 당시 안봉근(51)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등으로부터 “청와대로 돈을 보내야 된다”는 요구를 받고 이헌수(64)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날 영장심사에서 “누가 처음 돈을 요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중에 안 전 비서관이 귀엣말로 ‘청와대에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8일 남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국가 안보를 위해 써야 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당한 사용 목적에서 벗어나 뇌물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를 적용해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현대기아차그룹 등 대기업을 압박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26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관여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임(2014년 7월~2015년 2월) 당시 남 전 원장이 상납한 5,000만원의 두 배인 1억원을 매달 청와대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원씩을 특수활동비로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을 떠난 뒤에는 청와대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 전 원장은 지난 13일 소환조사를 받다가 이튿날 새벽 긴급체포 됐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호 전 원장도 전임 두 원장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 경선 관련 여론조사 자금 5억원을 청와대에 건네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정치관여 금지)도 있다. 그는 전날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 상납을 요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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