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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담합업체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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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담합업체에 손배소”

입력
2017.09.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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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2015년에도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며, 현재 7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입찰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 담합 등 위법사례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날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 간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사에 과징금 233억원을 부과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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