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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홍 수습ㆍ외부 불신 의식... “김명수의 절충안”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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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홍 수습ㆍ외부 불신 의식... “김명수의 절충안” 시각

입력
2018.06.16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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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장들 수사 촉구 고려하고 고위법관 반대 뜻 감안한 최대치” “법원장 일부 불편한 속내 드러내 대법원장 리더십 회복 두고봐야”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뒷수습 방안인 관련자 형사조치를 두고 “검찰 수사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 이후 21일 만에 내린 사법수장 결단은 법원 내홍 수습과 외부 불신을 두루 의식한 절충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ㆍ저지 의혹으로 시작된 사법부 내홍이 일단락될지 주목되나 고위 법관 쪽에선 대법원장 결정에 불편한 속내도 드러내고 있어 김 대법원장의 금 간 리더십이 회복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문에는 1년 3개월에 걸친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로도 수습이 안 됐다는 ‘한계’ 인정이 담겼다. 그는 ‘판사 뒷조사’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시도한 흔적’ 등의 표현을 담고 중대한 헌법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도 ‘수사’ 거부나 회피를 못함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는 사법부 초유의 ‘재판 오염’ 의혹을 내부 조사로 덮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 이후 전국 각 법원 소장(단독ㆍ배석판사)들이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줄곧 외친 결의를 외면할 수 없었던 요인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첫 상설기구가 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란 결의가 나온 점도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법관대표회의 등 판사들 전체 의견을 고루 판단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들 사이에서 사법수장이 꺼내 들 수 있는 최대치의 절충안이란 인식이 깔린 데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이나 검찰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수사 조치를 꺼내기 어려운 한계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5일 사법부 차원의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에 반대하는 의결을 냈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고위 법관의 반대 뜻도 감안한 측면이 없진 않아 보인다”면서도 “사법부가 형사조치 의지를 적극 보이고 재판하면 그야말로 ‘원님 재판’이 되고,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유죄 심증을 안기는 것이라서 이번 입장은 대법원장이 의혹 해소 의지가 없지 않다고 내보일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최근 직접 주재한 사법발전위원회(변호사ㆍ교수 등 외부인 참여)에서도 “수사 없이는 수습이 불가피하나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사법부 내부 분열 양상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법리상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며 강력히 형사조치 반대 뜻을 드러낸 전국 법원장 중 일부는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 수도권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를 징계하면서 퇴직자들을 그냥 둔다면 형평성에서 문제라는 인식을 한 듯하다”면서도 “판사 다수가 없을 거라 확신하는 ‘재판 거래’ 의혹과, 다수 판사들이 신경이 곤두선 ‘판사 뒷조사’ 의혹을 구분 없이 다 문제라고 밝힌 것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원장은 “직권남용이 수사로 입증될 리는 없을 것이다. 재판부 심증까지 수사가 돼야 할텐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수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과 법원장들은 말을 아꼈다.

대법관 13명은 이날 성명을 내어 “참담하다”며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1일과 12일 대법원장과의 논의에서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행정제도와 운영상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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