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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덕혜옹주' 표절의혹 법정서 가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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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덕혜옹주' 표절의혹 법정서 가려지나

입력
2010.10.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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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번역된 평전 를 쓴 일본 역사학자 혼마 야스코씨의 문제 제기로 불거진 권비영씨의 소설 표절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혼마씨의 국내 소송대리인인 이은우 변호사는 3일 "권비영씨와 출판사 다산북스가 평전 의 내용을 무단으로 소설에 가져다 쓰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현재 혼마씨와 소장 접수 일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혼마씨 측은 평전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된 2차 저작물이 아니라, 저자가 덕혜옹주와 그의 남편 소 다케유시의 주변 인물을 찾아 인터뷰하고 미공개 자료를 받아낸 것을 바탕으로 쓰여져 창작물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권씨가 출처 표시도 없이 평전 내용을 법적 허용 범위를 넘게 빌려 썼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예컨대 덕혜옹주가 일본 여자학습원 재학 당시 급우에게서 "당신은 왜 독립운동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받았던 일화, 대마도 지배 가문의 후예인 소 다케유시와 결혼해 대마도를 방문하는 장면, 소 다케유시의 성장 과정 등 권씨의 소설에 묘사된 내용들은 혼마씨가 덕혜옹주의 동창생, 대마도 주민 등 실제 인물을 상대로 취재해 평전에 밝힌 내용이라는 것. 혼마씨는 소송에 대비해 평전과 소설의 유사점 40여 곳을 지적한 자료를 작성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평전 속 내용을 표현을 바꿔 소설에 썼더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은 플롯, 구성, 캐릭터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인 만큼 권비영씨가 혼마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평전의 한국어판 번역자인 이훈씨가 소 다케유시의 시를 번역한 내용을 권씨가 갖다 쓴 것도 번역저작권 침해로, 소송 사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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