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8시간 40분’… 朴 영장심사시간 역대 최장 기록

알림

‘8시간 40분’… 朴 영장심사시간 역대 최장 기록

입력
2017.03.30 19:39
0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10분쯤 끝났다. 심사시간만 8시간 40분이 걸렸다. 일반적인 영장심사가 오전에 시작해 점심 전에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오래 진행된 셈이다. 이는 7시간30분(휴정시간 20분 포함) 동안 진행돼 ‘역대급’이라고 평가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심사 시간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휴정도 두 차례나 했고 첫 번째 휴정시간(오후 1시6분~오후 2시7분)에는 점심도 먹었다. 이 시간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김밥 박스와 커피를 사 들고 법정으로 뛰어올라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 부회장 때는 휴정을 20분 가량 한 차례만 했다.

역대 최장 시간 심사는 예견됐던 일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27일 제출한 수사기록은 권당 500쪽씩 묶은 책 220권이고, 쪽수로 12만 쪽에 달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며 법원에 낸 기록의 10배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혐의 14가지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각각의 사안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하고 혐의 내용을 소명하는 식으로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주장해 시간이 오래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심사는 검찰 측에서 먼저 구속영장의 요지와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심사가 길어져도 판사는 심사를 시작한 지 24시간 안에는 결론을 내야 된다. 형사소송법은 영장심사를 위해 최대 24시간 동안만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문 뒤 늦어도 31일 오전 10시30분 이전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의 1차 영장은 심사 이튿날 새벽 4시53분에 기각됐고, 2차 영장은 다음날 새벽 5시37분에 발부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