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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신속 예산 편성, 청와대 개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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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신속 예산 편성, 청와대 개입 있었다”

입력
2017.11.21 14:5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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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사위, 10여명 수사 의뢰

43억 중 12억은 홍보비 불법 집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5년 역사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을 교육부가 요청한 바로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승인해줬으며 이런 이례적인 ‘급행’ 편성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편성 예산 중 절반은 국정교과서 개발과는 무관한 홍보비로 집행됐고, 특히 12억원 가량은 청와대 등이 선정한 업체를 통해 불법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1일 교육부 진상조사팀이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을 편성ㆍ집행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시 청와대와 옛 새누리당 관계자 등 10여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 43억8,700만원은 교육부가 요청한 다음날인 2015년 10월13일 편성됐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급행 배정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당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며 “장·차관이 사전에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와 조율해 가능한 일이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예산은 역사교과서 개발 명목으로 편성됐지만, 실제 교과서 개발비로는 17억6,000만원(40.1%)만 책정됐고, 홍보비가 절반이 넘는 24억8,500만원(56.6%)에 달했다. 특히 홍보비 중 12억8,000만원은 법을 어기고 청와대 및 옛 새누리당이 선정한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집행됐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조모 옛 새누리당 홍보담당자 및 강모 교육부 정책보좌관, 김모 청와대 행정관 등이 홍보업체를 제안하면 교문수석실이 추인하고 교육부에 추진을 지시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지상파 A사와 국정교과서 홍보영상 제작ㆍ송출 계약을 맺었으나, 그 과정에서 계획에 없던 광고대행사 및 그 하청업체가 개입해 최소 5,000만원 가량이 부당 지급된 정황도 확인했다. 홍보영상을 제작한 하청업체는 20대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에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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