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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동성애ㆍ성소수자 옹호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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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동성애ㆍ성소수자 옹호 쟁점될 듯

입력
2017.09.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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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원 좌클릭 될라” 공세 예고

金, 사회 사안선 진보 성향 뚜렷

정치편향ㆍ코드인사 시비도 논란

우리법ㆍ인권법연구회 관련해선

“진보ㆍ편향 평가는 바람직 않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식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식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다. 서재훈 기자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원 내 정치적 편향성 공방과 김 후보자의 ‘코드인사’ 시비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 이력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코드인사 정점”이라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11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청문위원들 중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보낸 서면질의서를 통해 ‘이념 성향’과 관련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정성향 연구단체가 세력화 정치화하고 있는 우려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최근 재판을 해야 할 판사들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 ‘김 후보자와 관련한 코드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등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과 코드인사 논란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질문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수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가 그를 대법원장에 앉혀 사법부 전체의 ‘좌클릭’을 유도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정치 공세로 흐를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그는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특정 이념이 있는 단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전문분야 연구회를 임의로 해산하는 것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선을 그었다.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답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제기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저를 진보라고 칭하거나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에게 이념적 편향성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친밀한 사이인 것에 대해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일 때 김 비서관이 회원이긴 했지만 김 비서관이 연구회에서 크게 활동한 바는 없다”고 코드인사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진보 색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보수 측이 완강히 반대하는 군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현재 관련한 군 형법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라 대법원장 후보자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개인적으로 동성애 및 성소수자 인권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과 관련, 최근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과 달리 하급심에선 올 들어서만 26개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날 정도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인사청문회 단골 소재인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에서는 논란이 될만한 쟁점부분이 없는 분위기다. 다만 민감한 병역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면제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대학 입학 전 이미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1980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한 여행사로부터 사은품으로 100만원 여행상품권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야당 측에서 나오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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