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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아니면서…선거벽보 훼손한 미국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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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아니면서…선거벽보 훼손한 미국인 강사

입력
2017.04.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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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종로구 동숭동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길이가 10미터가 조금 넘는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종로구 동숭동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길이가 10미터가 조금 넘는다. 연합뉴스

자기 집 담벼락에 붙은 대통령 선거벽보를 무단 훼손한 미국인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선거벽보를 무단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익대 영어강사인 미국국적의 R(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21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붙은 선거벽보를 떼어내기 위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웃 주민들이 R씨를 말렸지만 그는 “우리집(My home)”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벽보 철거를 계속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R씨는 경찰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R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벽보를 게시할 때도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찰 관계자는 “R씨가 주한미군 생활을 하는 등 30년 넘게 살아 한국 정서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현재는 R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부산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5명이 입건되는 등 전국에서 선거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현재 대선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이 186건, 인원은 208명이며 이 가운데 101명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훼손 사건 관련자라고 밝혔다. 23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펜스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도 훼손된 채 발견됐는데, 범인은 사람이 아닌 고양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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