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치과에서 여성 치위생사가 흉기에 가슴이 찔린 사건은 돈을 노린 50대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4시3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치과건물 계단에서 치위생사 A(45ㆍ여)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 살인 미수)로 박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금품을 빼앗기 위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퇴근 뒤 화장실에 들어가는 A씨를 발견하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따라 들어갔다. 하지만 A씨가 화장실로 들어온 남성을 보고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흉기가 폐까지 파고들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추적해 박씨를 지난 25일 오후 7시55분쯤 광주시 남구 한 마트에서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돈이 필요해서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도 강도, 폭행, 절도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초기에 박씨는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이 이뤄질 것 같아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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