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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대’ 3만원 넘는 밥값, 넘는 액수 직접 내면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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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대’ 3만원 넘는 밥값, 넘는 액수 직접 내면 문제 안돼

입력
2016.09.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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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이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이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영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돌ㆍ회갑ㆍ승진ㆍ퇴직에는 경조사비 금지

권익위, 직종별 매뉴얼 차례로 공개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음식ㆍ선물ㆍ경조사에 대한 가액 제한은 3ㆍ5ㆍ1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28일 법 시행을 앞 둔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직종별 매뉴얼’을 공개하고 막판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211쪽 분량의 매뉴얼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기준(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을 접대 받았더라도 차액을 낼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5만원짜리 식사를 접대 받을 경우 2만원만 부담해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7만원짜리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을 반환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질 경우에는 3ㆍ5ㆍ10만원 가액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ㆍ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금품 수수의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 목적의 기자 간담회는 공식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 가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권익위는 ‘공식 행사’ 판단 기준으로 ▦업무 연관성 ▦참석자의 연관성 ▦행사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참석자 개방 여부 ▦행사 공개 여부 등을 제시했다.

또 공직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골프를 치면서 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5만~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으면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가의 골프비를 지불해야 한다. 금전이나 물품뿐만 아니라 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등의 사용권과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 향응, 채무면제ㆍ취업제공ㆍ이권부여 등도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김영란법은 업무 연관성 여부를 떠나 1회에 100만원,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한 선물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고 받은 사람의 관계가 이성 친구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기준가액 중 1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경조사비의 경우 결혼과 장례식으로 한정되며, 그 대상도 결혼은 본인과 직계비속, 장례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으로 제한됐다. 생일, 돌, 회갑, 승진, 출판기념회, 퇴직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뉴얼 발간으로 일부 혼선이 줄어들게 됐지만 모호한 대목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직무 관련자를 집으로 초대해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매뉴얼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음식물의 가액을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음식값 계산이 말처럼 쉽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볼 수 있다. 사학교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도 주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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