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500원에서 1000원으로 2배 인상
15분 초과할 때도 추가 100원 올려
제주지역 공영주차장 기본요금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노상과 노외를 포함해 최초 30분에 1,000원을 부과하고, 초과 15분마다 동지역은 400원, 읍ㆍ면지역은 300원씩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요금은 최초 30분에 500원, 초과 15분마다 동지역은 300원, 읍ㆍ면지역은 250원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시간 주차 시 동지역은 1,100원에서 1,800원으로 요금이 크게 오른다.
1일 주차요금은 기존 동지역은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읍ㆍ면지역은 5,000원에서 8,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정기 주차비용도 동지역은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도는 또 주차장 요금 50% 할인 대상에 기존 국가유공자 외에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도는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받은 후 최종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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