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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심사 22일 오전에 안 열려…법원 "내일 절차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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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심사 22일 오전에 안 열려…법원 "내일 절차 최종결정"

입력
2018.03.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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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하는 기일 지정·구인장 재발부·서류심사 등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협의 등으로 14일 오전 검찰에 소환되어 21시간의 조사를 마친 후 15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협의 등으로 14일 오전 검찰에 소환되어 21시간의 조사를 마친 후 15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기자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일단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지는 내일(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 시기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지정하고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거나 구인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거나 서류심사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안 등이 가능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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