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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44만명 4월 건보료 평균 13만30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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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44만명 4월 건보료 평균 13만3000원 더 낸다

입력
2017.04.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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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분 반영한 정산 결과

278만명은 평균 7만여원 환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844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의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1,399만명의 지난해 임금상승분을 반영해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293억원을 추가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6.12%)을 곱해 산출한다.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3.06%) 나눠낸다. 정부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 건보료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2016년에 발생한 임금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하는 것이다. 844만명(60.3%)은 임금이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278만명(19.9%)은 임금이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임금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건보료 정산이 필요 없다.

추가 납부금이나 환급분은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건보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납부기한 전까지 사업장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환급 받는 경우는 4월분 건보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보수변동을 매월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작년에 냈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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