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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그늘… 골목상권 피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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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그늘… 골목상권 피해 커진다

입력
2016.04.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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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직후 휴대폰 판매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의 전경. 배우한 기자 bwh3140@hk.co.kr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직후 휴대폰 판매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의 전경. 배우한 기자 bwh3140@hk.co.kr

법 시행된 지 1년 반 만에

중소 유통점 1000곳 폐업

25% 증가한 직영점과 양극화

중저가폰 비중ㆍ요금할인 늘었지만

판매장려금 줄어 매출은 ‘반토막’

“정책적 추가 배려 필요” 목소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의 수가 25%나 늘어난 반면 영세한 중소 판매점 수는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단통법으로 시장의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더 심화하고 골목상권의 피해만 커지고 있어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1년 반 동안 중소 유통점인 판매점은 1만2,000여곳에서 1만1,000여곳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이통3사 직영점은 1,183곳에서 1,487곳으로 304곳이나 늘어났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로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확대됐다는 점과 공시 지원금 대신 선택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매월 통신요금 20% 할인) 가입자가 증가한 점 등을 꼽고 있다. 실제로 출고가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비중은 2014년 21.5%에 불과했지만 2015년 33.4%로 뛰었다. 올 1~3월 비중은 38.4%에 달한다. 20% 요금할인제 가입자 수도 2015년말 438만명에서 지난달말 648만명까지 증가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혜택이 커진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영세 판매점들에겐 오히려 점포 유지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통3사의 지원을 받는 직영점과 소상공인 중심의 중소 판매점 사이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게 단말기 유통업계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직영점의 경우 이통사로부터 기본급여를 받고 가입자 1명을 유치할 때마다 판매장려금을 받는다. 또 유치한 가입자가 매월 지불하는 요금의 5~7%를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 판매점은 판매장려금에만 의존해야 한다.

더구나 이통사는 판매장려금 정책을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저가 스마트폰, 저가 요금제를 판매하는 경우 장려금을 적게 지급한다. 별도 기본급이나 관리수수료가 없는 중소 판매점은 매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20% 요금할인제 가입자 유치에 대한 장려금도 지원금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최대 1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판매점 관계자는 “저가 상품 가입자는 느는데 판매장려금은 매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며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직영점에는 중소 판매점보다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중소 유통점 월 평균 기기 판매 매출은 2014년 720만원에서 2015년 375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정부도 중소 유통점 위기를 공감하고 있다. 우선 영세 판매점 지원 차원에서 월 2회에 그쳤던 직영점 일요일 휴무를 5월부터는 매주 일요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일요일 휴무 의무화로 주변 판매점이 평균 2건 정도 추가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판매점과 직영점 사이 차별 해소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직영점 영토확장이 우려돼 사무용품 지원 등 지속적인 중소 판매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지난 30여년간 이통사 중심의 유통망이 구축돼온 터라 하루 아침에 개선하긴 힘든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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